군민의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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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 자격에 대하여

등록일
08.04.22
조회수
1078
작성자
성**
민원발생지역
첨부

군수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에서 살다가 직장 은퇴하고 고향인 궁류면 계현에 내려와 텃밭을 일구며 살고 있는지 3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자식 교욱과 재산 등의 건으로 주민등록은 서울에 그대로 있는 실정입니다

고향에 와보니 노인층 뿐이고 확갑진갑지난 제가 젊은이 취급을 받을 정도이고 제 힘 닫는 대로 동네일을 도와가면서 즐겁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동네 이장도 맡아서 일을 해 달라고 하는데 면 사무소에 문의를 해 보니
주민등록이 없어 자격이 안된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시골에 살고 있고 동네 주민들이 모두 동의를 한다면
이장을 할 수 있는 길이 없을까 하여 문의를 드립니다
이장대리나 이장촉탁이나 어떤 자격을 부여하든 실질적인 이장직을 수행하기만 하면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사료되어 이렇게 문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꼭 이장을 하고싶어서도 아니고 저와 같은 경우가 더러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문의드리며
또한 이것은 규정에 관한 것이라 군수님께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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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등록일
08.04.23
작성자
관리자
첨부
담당부서 : 행정과
연락처 : 055-570-2200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군정에 대한 열정과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장임명 중 귀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의령군 이장임명에 관한 규칙에 명시되어 있으며, 제2조 임명자격 중 제2항 “당해 리에 2년 이상 거주한 30세이상인 자로 한다”라는 조항과 관련되며 이때, 거주사실은 당연히 주민등록에 의해 확인하게 됩니다.

규칙에 명시된 자격을 임의대로 변경하여 적용할 수는 없으므로 귀하께서는 임명에 제한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덧붙여 주민등록은 실제 거주와 일치시키기 위한 제도이며, 특히 우리지역은 해마다 인구감소(주민등록 통계)와 노령화가 심각한 점을 양해하시어 실제거주지로 전입하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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