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민의 소리 게시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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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 자격에 대하여
군수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에서 살다가 직장 은퇴하고 고향인 궁류면 계현에 내려와 텃밭을 일구며 살고 있는지 3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자식 교욱과 재산 등의 건으로 주민등록은 서울에 그대로 있는 실정입니다
고향에 와보니 노인층 뿐이고 확갑진갑지난 제가 젊은이 취급을 받을 정도이고 제 힘 닫는 대로 동네일을 도와가면서 즐겁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동네 이장도 맡아서 일을 해 달라고 하는데 면 사무소에 문의를 해 보니
주민등록이 없어 자격이 안된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시골에 살고 있고 동네 주민들이 모두 동의를 한다면
이장을 할 수 있는 길이 없을까 하여 문의를 드립니다
이장대리나 이장촉탁이나 어떤 자격을 부여하든 실질적인 이장직을 수행하기만 하면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사료되어 이렇게 문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꼭 이장을 하고싶어서도 아니고 저와 같은 경우가 더러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문의드리며
또한 이것은 규정에 관한 것이라 군수님께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답변